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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02 2013고정870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회사)는 양산시 C 소재 사업장에서 세척제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사업자 중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유독물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는 아래의 유독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 보관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독물을 직접 사용하는 작업장 안에는 하루에 투입하는 최소한의 양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유독물은 일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ㆍ사용하고 용기 또는 포장의 유독물 표시는 잘 보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회사의 대표자로서, 피고인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2012. 10. 17.경 피고인회사 작업장에, 유독물인 가성소다(NaOH)를 하루에 투입하는 양(20kg)을 초과하여 약 150kg을 보관하고, 위 가성소다의 포장에 별도의 한글 유독물 표시를 하지 아니하여 유독물 표시가 잘 보이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회사 피고인회사는 대표자인 A이 피고인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출장복명서

1. 위반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62조, 제60조 제4호, 제24조 제5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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