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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13 2013고정734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인회사)은 폐지 재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고양시 덕양구 D에 고양지점을 두고 있고, 피고인 B은 피고인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1. 12. 3.부터 2012. 11. 2.까지 피고인회사 고양지점 사업장에 폐기물처리시설 중 기계적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동력 100마력의 압축시설 2대를 설치하고 영업하였다.

나. 피고인회사 피고인회사는 대표자인 B이 제1항 기재 법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는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11호, 제29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위 법령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행위가 처벌대상이 된다.

그런데, 검사 제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 각 압축시설을 설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증거들{특히,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 답변자료 제출(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매매인수계약서, 설치신고서 등 자료 첨부)}에 의하면 위 사업장에 위 각 압축시설을 신고 없이 설치한 자는 피고인 B이 아닌 E이고, 피고인 B은 2011. 5.경 E으로부터 그와 같이 신고 없이 설치된 각 압축시설을 포함한 사업장 내 시설 일체를 양수한 것으로 보일 뿐이며, 위 법 제33조 제1항의 해석상 E의 위 각 압축시설 설치에 관한 신고의무를 피고인 B이 승계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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