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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7 2014고정19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3세)과 호형호제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2. 27. 01:5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나이어린 피해자가 선배인 E에게 대들 듯 함부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윗머리 부위에 열상을 가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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