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6.14 2019고단18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4. 04:30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C(35세)를 비롯한 친구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 계산 문제로 서로 다투며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