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6. 12:00경 안산시 단원구 G 지하 ‘H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B(33세)로부터 “술 취한 것 같으면 때려보라”는 말을 듣고 위험한 물건은 플라스틱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26. 12:00경 안산시 단원구 G 지하 ‘H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A(45세)이 자신을 때리는 것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A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서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열상을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32세)의 머리 부위를 위 맥주병으로 내리쳐서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6. 26. 12:00경 안산시 단원구 G 지하 ‘H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B(33세)가 자신을 먼저 때린 것에 화가 나서 왼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폭행하여 뒤로 넘어뜨린 뒤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의 얼굴에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6. 6. 26. 12:50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파출소’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해로 인해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 대기하던 중 구토를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인 경사 K으로부터 “토가 나올 것 같으면 화장실에 가든지, 여기서 오바이트(구토)를 해 놓으면 어떡합니까”라는 말을 듣게 되자, A, B 및 위 파출소 앞을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행인 4명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말 좀 잘해라, 이런 개새끼 너 두고 보자, 더러운 새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