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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3.29 2018고단464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전국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2.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 통장에 송금된 돈을 출금하여 보내주면 피고인의 기존 대출 이자와 동일하게 2,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상대방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을 제안하고 있음을 직감하였음에도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승낙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명의 D은행 계좌(E)의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은행 고객지원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고객지원팀인데 서민지원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다른 금융기관에 남아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4. 13:15경 위 주식회사 C 명의 D은행 계좌로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4. 13:15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D은행 신촌지점으로 이동하여 위 주식회사 C 명의 D은행 계좌에 입금된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수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편취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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