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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49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2. 04:00경 서울 성북구 화랑로125 내부순환도로 하월곡램프 도로를 석계역 방면에서 종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 그곳 3차로 중 1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1차로에서 안전지대를 지나 3차로로 공소장에는 '3차로에서 안전지대를 지나 1차로로'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다가 피고인과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 운전의 D 스파크 차량으로 하여금 위 쏘렌토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스파크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출로로 급하게 진입하려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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