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고정329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6.10:39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서울세관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학동역 쪽에서 강남구청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고,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이 느리게 진행을 하자 경적을 울리며 1차로로 진로를 변경을 한 후, 기아자동차 판매장에 이르러 1차로에서 2차로로 갑자기 진로변경을 하며 급브레이크를 5-6회 정도 밟고, 운전석 창문으로 왼쪽 중지를 내밀려 손가락 욕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의 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 하자, 피고인도 차량을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며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는 등 고의적인 진로변경 및 급제동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