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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고정329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6.10:39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서울세관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학동역 쪽에서 강남구청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고,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이 느리게 진행을 하자 경적을 울리며 1차로로 진로를 변경을 한 후, 기아자동차 판매장에 이르러 1차로에서 2차로로 갑자기 진로변경을 하며 급브레이크를 5-6회 정도 밟고, 운전석 창문으로 왼쪽 중지를 내밀려 손가락 욕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의 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 하자, 피고인도 차량을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며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는 등 고의적인 진로변경 및 급제동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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