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 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9. 19:30 경 인천 계양구 제 1 경인 고속도로 서운 분기점 앞 4 차로를 일산 방면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 차로로 합류되는 곳에 이르러 좌측에 있는 판교 방면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산 방면 2 차로와 판교 방면 2 차로가 4 차로로 합류되는 지점이고, 도로 중앙에 흰색 실선의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안전지대를 지나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한 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지대를 침범하면서 좌측 판교 방면 2 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안전지대를 지나 정상적으로 판교 방면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차량 정체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46 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판교 방면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44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SM3 승용차를 수리 비 346,1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인 위 스파크 승용차 수리비 769,03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