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6. 05:40경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유촌동 빛고을대로를 계수사거리 쪽에서 동천동 방향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가 피고인이 진행하는 2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된 것에 화가 나, 자신의 승용차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밀어 붙일 경우 추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2차로를 진행 중인 위 쏘렌토 승용차를 향해 피고인의 카니발 승용차를 밀어붙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급하게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하여 3차로를 운행 중인 F EF쏘나타의 좌측 앞범퍼 부위에 위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뒷바퀴 부위가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6월~2년 6월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2. 구체적인 양형사유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로 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