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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0. 8. 12. 선고 2010누1018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단서와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에 따른 부설주차장 소유자 등의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에 관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법령에 위임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주차장법과 주차장법 시행령은 조례에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제한에 관하여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차장조례 제13조 제2항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행정청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차장 외의 용도변경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신세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상기 외 1인)

피고, 항소인

순천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출)

변론종결

2010. 7. 2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과 이유

이 사건의 쟁점은, ①피고가 순천시 주차장조례 제13조 제2항의 ‘부설주차장은 본 시설물이 소멸될 때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원고의 이마트 순천점 부설주차장의 주차장 외의 용도변경 신청을 불허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②피고가 인근 도로의 교통정체가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마트 순천점 부설주차장의 주유소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이다.

쟁점 ①에 대하여 제1심은, 순천시 주차장조례 제13조 제2항은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단서와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에 따른 부설주차장 소유자 등의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에 관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법령에 위임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주차장법주차장법 시행령은 조례에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제한에 관하여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순천시 주차장조례 제13조 제2항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피고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차장 외의 용도변경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순천시 주차장조례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또 쟁점 ②에 대하여 제1심은, 이 사건 주유소 건축으로 인하여 주변 교통정체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교통정체가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건축허가의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달리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법원이 피고가 이 법원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새로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로서 이 사건 주유소 건축으로 인하여 주변 교통정체가 심화된다거나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5,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을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극성(재판장) 정문수 최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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