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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0 2015가합201026
재임용거부결정 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1. 30.자 재임용거부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대학교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3. 3. 1. B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었고, 2005. 3. 1. 전임강사로 재임용되었다가 2005. 4. 1. 조교수로 승진임용되어 계약기간이 2009. 3. 31.까지로 변경되었고, 2009. 4. 1. 부교수로 승진되면서 재임용되었다.

다. 피고는 2014. 9. 16. 원고에게 임용기간 만료 및 재임용심사를 위한 연구실적물 제출에 관하여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4. 9. 30. 피고에게 재임용신청서(갑 제5호증의 1)를 제출하였다. 라.

B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14. 11. 12.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의를 거쳐 원고에 대해 재임용 제청을 의결하였고, B대학교 총장은 2014. 11. 25. 원고에 대한 재임용을 제청하였다.

마. B대학교 교원재임용규정(이하 ‘교원재임용규정’이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재임용 심사 평가영역은 교육영역, 연구영역, 봉사영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종합평점은 1,000점인데 각 영역에서의 구체적인 평가항목과 배점은 아래 표와 같다.

그리고 위 규정에 의하면 종합평점 1,000점 중에서 700점 이상을 얻는 것을 합격평점으로 하고 있는데 원고는 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3명의 심사위원으로부터 각 985점을 받았다.

평가영역(총점) 평가항목 배점 교육영역(400) ① 수업의 충실도 100 ② 학생 지도 125 ③ 강의계획서 제출 75 ④ 강의평가 평균 100 연구영역(400) 4년간 연구실적 400 봉사영역(200) ① 교내봉사 100 ② 교외봉사 100 종합평점(1,000) 1,000

바. 피고 이사회는 2014. 12. 30. 원고에 대한 재임용 여부에 대하여 심의를 유보함과 동시에 ‘2014학년도 1, 2학기 학내사태를 주도한 불법단체인 서명교수회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포함한 C, D, E, F, G, H을 직위해제 이하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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