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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672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경 인천 남동구청으로부터 1인 가구로서 월 소득이 20만 원이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1인 가구의 기준소득 미만이라는 사유 등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생계, 의료, 주거급여 지원을 받고,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로서 월 소득이 20만 원으로 기초연금 노인가구의 기준소득 미만이라는 사유 등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로 지정되어 기초연금을 받은 사람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계약내용이 변경되거나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이 변동되거나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에 관한 사항,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0.경부터 2020. 1. 30.경까지 사이에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운전기사로 취업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의 소득기준을 상회하는 월 평균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의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수급권자인 피고인의 소득ㆍ재산에 관한 사항 및 근로능력,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된 경우에 해당함에도 이를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2016. 5. 20.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주거급여 174,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Ⅰ 내지 Ⅳ 기재와 같이 생계급여 합계 11,445,260원, 주거급여 합계 4,105,490원, 의료급여 합계 17,991,340원, 기초연금 합계 5,926,47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수급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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