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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4.14 2021가단1019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 B과 소외 D 사이의 별지 목록 순번 1, 2, 3 기 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20. 12.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호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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