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6.03 2020가단2160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소외 B과 피고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2. 4.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