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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9 2016가단11404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소외 B과 피고 사이에 2015. 10.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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