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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10.26 2017고단22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행동통제 및 사리 분별력 등이 저하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7. 15:40 경 정읍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76 세 )으로부터 피해자의 텃밭을 밟고 지나간 일에 대해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농업용 철제 삽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높이 치켜든 후 피해자에게 “ 야, 시 벌 놈 아 몇 번을 미안 하다고 해야 하냐,

나 열받게 하냐,

내가 빵 들어갔다 오면 된다, 내가 너를 가만 안 두겠다, 이 삽으로 때려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협박 범행을 저지른 책임이 무거운 점,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생명에 위협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 망상 등의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중에 비정상적인 불안감과 피해의식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꾸준한 정신과 치료를 통해 분노 및 충동적 성향을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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