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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88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58세) 과 공원에서 서로 얼굴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기억력 및 인지기능 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4. 27. 11:00 경 청주시 상당구 상 당로 55번 길 33에 있는 중앙공원 내 YMCA 입구 앞에서, 피해자가 예전에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을 찌를 듯이 갖다 대며, “ 야, 이 씨발 년 아, 넌 죽어야 된다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고령이고 건강 상태 좋지 못한 점, 심신 미약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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