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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7.21 2016고단196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환청 등의 지각 장애, 충동 및 공격성 조절의 어려움, 수면 장애 등 미분화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0. 14:20 경 전 남 해남군 C에 있는 해 남경찰서 D 파출소에 들어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가 “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점퍼 왼쪽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약 26cm) 을 꺼 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관련 사진( 범행도구)

1. 수사보고 (D 파출소 CCTV 확인, 첨부된 CD 등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 4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1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위협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 경찰관에게 별다른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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