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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264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5. 14. 21:45 경 전 남 영광군 C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D(73 세) 이 아파트에 온 이유를 묻자 " 네 가 뭔 데 상관이냐,

씹할 놈이 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 총길이 약 26cm )를 휘둘러 피해자의 손등과 입술, 왼쪽 팔 부위를 1회 씩 찌르고, 위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진단서

1. 사진

1. 판시 심신 미약 상태: 수사보고( 피의자 A의 E 병원 의사 소견서 등 첨부), 소견서 에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 병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피고인은 조현 병이 있는 자로 지속적인 치료를 강제할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인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정신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를 강제할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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