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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11.30 2015가단3061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상속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J, L, M, N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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