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6.20 2016가단529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귀포시 X 묘지 119㎡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6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16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