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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24 2019가단577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구 달성군 AB 대 179㎡ 중 별지1 최종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N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N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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