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3.31 2014가단3053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2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 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