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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4. 5. 16. 선고 73나2079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채권양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4민(1),263]
판시사항

과거의 채권양도계약의 무효확인의 소구를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의 이건 청구취지가 과거에 있었던 조정사채에 관한 양수양도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함에 있으나 원고의 소지는 현재 원고와 동 피고사이에 채권양수양도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하여 현재 그 양도의 대상채권이었던 이건 조정사채청구권이 원고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즉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취지라고 볼 것이므로 이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참조판례

1966.2.15. 선고 65다2442 판결 (판례카아드 1466,1467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72조(23)809면, 민사소송법 제228조(23)927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2 주식회사는 원고가 동 피고회사에 대하여 금 20,450,460원 (월리 1푼3리5모)의 조정사채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 1은 원고와 사이의 1973.4.18.자 위 조종사채에 대한 양수양도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이유

1.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조정사채에 관한 1973.4.18.자 양수양도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부분이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을 구하는 청구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이건 청구취지가 조정사채에 관한 양수양도계약무효확인을 구함에 있으나 원고의 소지는 현재 원고와 동 피고사이에 채권양수양도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하여, 현재 그 양도의 대상채권이었던 이건 금 20,450,416원의 조정사채청구권이 원고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즉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취지라고 볼 것이므로, 이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본안에 관하여 살펴본다.

2. (1) 원고는 경제의 성장과 안정에 관한 긴급명령에 의한 사채권자로서 피고 2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고 약칭한다)에 대하여 금 20,450,416원의 조정사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1973.4.18. 피고 1에게 위 조정사채권을 금 12,679,257원(위 채권액의 6할상당)에 양도하고, 같은날 피고회사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위 다툼이 없는 조정사채권 양도는 원고의 사업부진등으로 인한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1에게 위 조정사채권을 이 채권액의 6할상당의 대금으로 양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채권양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채권양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인정할만한 하등의 증거가 없으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3) 원고는 위 채권은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따른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의 조정사채로서 위 긴급명령의 규정에 따라 위 채권양도가 금지되었고, 또한 위 채권양도가 있기 하루전인 1973.4.17.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위 채권에 대하여 기한전 변제승인이 있었는바, 원고가 이를 사전에 알았더라면 채권액의 6할 상당하는 금액으로 양도하지 않았을 것이니, 이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위 양도행위는 양도금지의 강행법규위반으로 무효이고, 또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한 것이니, 원고에게 위 채권이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며, 피고 1에 대하여는 위 채권양도무효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 긴급명령에 조정사채의 양도를 금지한 규정이 없으며, 또한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각 증언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채권양도일 하루전인 1973.4.17.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위 조정사채에 대한 변제승인이 있었으며, 원고는 위 채권양도일 다음날인 1973.4.19. 위 지방국세청으로부터의 위 조성사채에 대한 변제승인이 있었다는 것을 안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위 채권양도 당시 위 지방국세청으로부터의 위 조정사채의 변제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결과, 위 채권양도의 대금액결정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사결정의 연유에 착오가 있을 뿐이요, 의사표시의 내용에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러하다면 원고와 피고 1간의 위 채권양도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채권양도의 무효 및 취소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89조 , 제95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근(재판장) 오상걸 전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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