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간판시공 인테리어 업자로 상가건물 3층에 부착되어 있는 C 사무실 광고간판 2개를 떼어내 동건물 옥상에 보관시키고 건물상가에 새로 입주하는 상점간판을 부착해 달라는 작업의뢰를 받은 것을 기화로 C 간판을 떼어낸 후 가지고 가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1. 12. 2. 02:00경 의정부시 D 상가 3층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C 소유 (주)E 광고간판 2개를 때어낸 후 작업 지시대로 동건물 옥상에 보관시키지 않고 가지고가 임의 처분하는 방법으로 간판 2개를 절취한 것이다.
판단
피고인은 경찰이래 이 법정까지 E 간판을 철거하여 폐기처분해도 좋은 것으로 알고 E 간판을 페기처분하였으므로 절취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고의로 위 간판을 철거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는 C, F의 진술이 유일하다.
① 증인 C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자신의 건물 2층에서 공인중개사와 E을 운영하다가 E 자리를 미용실로 임대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건물 1층 입구와 3층에 E 간판이 2개, 1층-2층 사이와 3층 일부에 공인중개사 간판이 2개 설치되어 합계 4개의 간판이 설치되어 있었다.
자신은 미용실 원장과 인테리어 업자인 F에 위 건물에 부착되어 있던 공인중개사 간판과 E 간판을 모두 옥상에 올려놓고, E 간판 자리에 미용실 간판을 설치하도록 지시하였다.
② 증인 F은 C의 위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공인중개사 간판과 E 간판을 옥상에 올려 놓으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위 증거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 ① 증인 F은 당시 간판 설치를 누가 하는지, 철거된 간판을 다시 설치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와 관련하여 C과 문제가 발생하여 C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는데, 간판을 보관하라는 이야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