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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22 2016고단16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2. 04: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공도 읍 서동대로 4424에 있는 문기 초등학교 앞 38번 도로 상을 공도 방면에서 대림동산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선행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73 세) 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량의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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