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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27 2016고정2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5. 21: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공도 읍 서동대로 4557 앞 그 대가 아파트 입구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를 평 택 방면에서 중앙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한 과실로, 그 대가 아파트 방면에서 중앙대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40 세) 운전의 D K5 승용 차 우측면 부위를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9 세, 여), 같은 F(1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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