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 B와 D, E, F, G는 동업계약을 맺고 부산 동래구 H에서 ‘I’(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이 사건 조합은 피고 B 30%, D 30%, E 20%, F 10%, G 10%의 지분으로 시작되었는데, 이후 D가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 10% 지분을 J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5. D에게 3,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경부터 2015. 8.경까지 D로부터 매달 170만 원 가량을 지급받았다. 라.
이후 이 사건 점포의 명의자는 피고 C으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D로부터 10%의 지분을 양수받아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였음에도 2015. 9.경부터 이 사건 점포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 분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의 실질적인 업무집행조합원인 피고 B와 이 사건 점포의 명의자인 피고 C은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2개월분의 수익 3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조합계약에 ‘동업지분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약정을 두고 있는 것과 같이 조합계약에서 개괄적으로 조합원 지분의 양도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없더라도 자신의 지분 전부를 일체로써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그 지분의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까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민법 제706조에 따라 조합원 수의 다수결로 업무집행자를 선임하고 업무집행방법을 결정하게 되어 있는 조합에 있어서는 조합원 지분의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면 조합원 수가 증가하게 되어 당초의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