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제13조(회비) 회비는 월 회비와 특별회비로 한다.
단, 회비는 E(본소, 읍지소)에 예치하고 조합장, 총무 공동명의로 한다.
1. 조합원 1인당 월회비는 50,000원으로 한다.
2. 특별회비 - 본 조합의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협찬한 기부금으로 한다
- 신규조합원은 조합원 지분의 3배로 정한다
가. F는 2004년 9월경 피고 E 건어물중도매인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 조합의 회칙 중 특별회비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고, 조합원은 28명이었다.
나. F는 피고 조합에 가입하면서 2004. 9. 13. 당시 피고 조합의 총무이던 피고 D 명의 계좌로 56,450,000원을 특별회비 명목으로 이체하였고, 2005. 3. 4. 피고 조합에게 32,000,000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예금 잔액 125,694,327원 2004년 이전 대출금 588,000,000원 2004년 대출금 137,000,000원 예금 및 대출자산 850,694,327원
다. 한편, 피고 조합의 2004년도 수입 및 지출내역에는 피고 조합의 당시 자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라.
F는 2011. 2. 15. 사망하였고, F의 처인 원고 A, 자녀인 원고 B, C이 F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제,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 주장사실 피고 D는 F가 피고 조합에 가입할 당시 F에게 ‘피고 조합의 가입 특별회비는 81,000,000원이다. 56,450,000원은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32,000,000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는 것으로 납부를 대신하면 된다.’고 하였다.
D는 당시 피고 조합의 자산을 예금 및 대출금채권을 포함한 액수로 보고 이를 회원수로 나눠 지분을 산정한 후 회칙에 따라 지분의 3배인 81,000,000원의 특별회비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 D가 피고 조합의 자산으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