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10186 강제추행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C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인 원고와 사이에 2015. 9. 11. 위 사건의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 2015노3186 사건에 관한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소송기록 열람등사, 항소이유서 제출, 공판기일 출석 및 변호 등 위임사무를 수행하여 피고는 2015. 12. 18.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로서,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에서 5천만 원의 변호사변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1천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1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서에 ‘착수금 소송위임계약 시 200만 원 2015. 9. 11., 잔금 현금 800만 원 2015. 9. 16., 잔금 합의 시 1000만 원, 최종무죄 시 2000만 원’ 또는 ‘2015. 11. 6. 날짜로 잔금의 명시를 변경한다
선고유예 시 1,500만 원, 무죄 시 금 1억 원‘ 또는 ’2015. 12. 4. 선고유예 시 4,000만 원으로 조건변경’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주장과 같이 처음부터 5천만 원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만일 원고의 위 주장이 선고유예 시 4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약정일시가 대법원판결(2015. 7. 23. 선고 2015다20011)이 선고된 후로서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그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