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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6가단8905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10186 강제추행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C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인 원고와 사이에 2015. 9. 11. 위 사건의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 2015노3186 사건에 관한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소송기록 열람등사, 항소이유서 제출, 공판기일 출석 및 변호 등 위임사무를 수행하여 피고는 2015. 12. 18.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로서,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에서 5천만 원의 변호사변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1천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1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서에 ‘착수금 소송위임계약 시 200만 원 2015. 9. 11., 잔금 현금 800만 원 2015. 9. 16., 잔금 합의 시 1000만 원, 최종무죄 시 2000만 원’ 또는 ‘2015. 11. 6. 날짜로 잔금의 명시를 변경한다

선고유예 시 1,500만 원, 무죄 시 금 1억 원‘ 또는 ’2015. 12. 4. 선고유예 시 4,000만 원으로 조건변경’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주장과 같이 처음부터 5천만 원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만일 원고의 위 주장이 선고유예 시 4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약정일시가 대법원판결(2015. 7. 23. 선고 2015다20011)이 선고된 후로서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그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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