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원고의 아버지인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5. 25. “피고는 C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96230), 이는 항소기각(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나23875) 및 상고기각(대법원 2010다99026)으로 2011. 1. 27. 확정되었다.
나. 위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개시되자 피고는 처인 D에게 그 해결을 맡겼다.
다. 원고는 D의 부탁을 받고 2011. 11. 1. 자신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4,300만 원을 인출하여 D으로 하여금 피고의 위 채무 중 4,300만 원을 변제하도록 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제3자의 변제는 그 자체가 채무자를 위하여 유익한 것이므로 반증이 없는 한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그 변제는 일종의 사무관리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채무를 변제한 제3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사무관리의 법리에 따라 변제액의 상환청구권이 있다
(대법원 1961. 11. 9. 선고 4293민상729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682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피고의 채무 중 4,300만 원을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변제액의 상환을 구할 수 있다.
나. 피고는, 원고는 위 4,300만 원을 자신에게 증여한 것이거나 D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딸이고,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7년 이상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증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D이 피고의 처라는 사정만으로는 D이 피고가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