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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1 2017나2007062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기초사실

동업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04. 6. 6. 각자 559,000,000원을 투자하여 평택시 D에 원고를 대표자로 하는 C정형외과와 피고를 대표자로 하는 E정형외과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면서, 사업자등록은 각각 대표로 된 상호에 따라 분리하되 지분, 운영부담과 수익배분의 비율은 각 50%로 하는 내용의 1차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05. 8. 31. 위 투자된 자본, 부채 및 임대료 등을 정산하여 정산된 자본금 중 372,430,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고, 이후의 임대료, 공과금과 관리비, 소모품, 약값, 부식비, 인건비, 세금 등은 공동으로 지출하며, 계약 종료 후 C정형외과 및 E정형외과에 대한 유ㆍ무상의 권리, 자산 및 부채는 피고에게 속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2차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병원의 운영 및 원고의 폐업 원고와 피고는 위 동업계약에 따라 C정형외과와 E정형외과의원으로 각 사업자 등록을 마친 뒤 병원을 운영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동업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원고는 2014. 4. 5. C정형외과를 폐업하였다.

진료기록부의 작성 및 점유 현황 원고와 피고는 위 각 병원을 운영하면서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을 진찰하고 각자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다.

별지

제1목록 기재 진료기록부 및 별지 제2목록 기재 전자문서(전자의무기록), 별지 제3목록 잔여 C차트는 원고가 동업기간 중 작성한 문서이다

(이하 ‘이 사건 진료기록부’라 한다). C정형외과에 보관 중이던 이 사건 진료기록부 중 별지 제3목록 기재 잔여 C차트(10,777건)를 제외한 나머지 진료기록부 33,617건은 원고는 2014. 4. 3. 가져가 보관하고 있다.

이 사건 진료기록부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진료기록부는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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