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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9 2014가단4300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2. 4.경 서로 동일한 지분으로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04년경 소외 회사의 사업과는 별도로 소외 D, E와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펜션사업을 운영하고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와 D, E는 전북 무주군 F, G, H, I, J, K 토지를 매수한 후, 위 I, J 토지(이 토지들은 이후 L 및 M로 등록전환되었다)에 관하여는 2004. 12. 8. E 명의로, 위 F, G, H 토지에 관하여는 2005. 8. 12.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05. 7.경 위 펜션사업을 위한 피고의 출자금을 소외 회사의 자금으로 조달하고 향후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였고(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고 한다), 2005. 7. 12.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동업의 표시 : 전북 무주군 F, G, H 자본금 및 출자 : 자본금은 78,000,000원으로 정하고, 원고와 피고가 각 39,000,000원을 출자하여 위 부동산을 매입하였다.

명의 및 운영방법 : 위 부동산의 명의는 피고로 하고, 원고와 피고 공동으로 위 부동산을 관리 운영한다.

동업체의 지분 : 일체의 자산은 원고와 피고 각 50%씩 소유한다.

이익배당 및 손실부담 : 위 부동산의 운영 도중 발생되는 이익금에 대하여는 운영비용 및 제세공과금을 제한 순익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각 50%의 비율에 따라 배당한다.

운영 도중 손해가 발생될 때에는 원고와 피고 각 50%의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사업결산 : 사업의 결산기는 매년

1. 1.부터 동년 12. 31.까지로 한다.

동업기간 및 청산 : 동업기간은 정하지 아니하고 원고와 피고 상호 협의에 의하여 동업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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