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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99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이라는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다가 영업이 잘 되지 않자, B은 인터넷을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E 의 인적 사항을 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매도함으로써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1. 2010. 11. 12. 경 범행( 전화번호 F) 피고인은 B과 함께 2010. 11. 12. 경 위 사무실에서 ‘SK 텔레콤 주식회사 서비스 신규 계약서’ 의 고객정보 성 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G( 이하 생략)’, 주 소란에 ‘ 대구 수성구 H 아파트 301동 303호’, 하단 날짜란에 ‘2010. 11. 12’, 확인 란에 ‘E ’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폰서비스 신규 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청주시 I에 있는 J 대리점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0. 11. 15. 경 범행( 전화번호 K) 피고인은 B과 함께 2010. 11. 15. 경 위 사무실에서 ‘SK 텔레콤 주식회사 서비스 신규 계약서’ 의 고객정보 성 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G( 이하 생략)’, 주 소란에 ‘ 대구 수성구 H 아파트 301동 303호’, 하단 날짜란에 ‘2010. 11. 15’, 확인 란에 ‘E ’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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