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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5.16 2017가단201554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부산 기장군 E 대 301㎡ 중,

가. 피고(반소원고) B에게 별지 감정도 표시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2. 2.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인데, 2014. 7.경 경계 측량을 통하여 피고들이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피고 B은 1975. 3.경 이 사건 토지에 접한 F 토지 부산 기장군 F 대 148㎡ 및 그 지상 주택을 매수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75. 5. 1.경부터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데, 측량 결과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별지 '나' 부분도 함께 점유하여 온 사실이 밝혀졌다.

다. 피고 D은 1986. 11.경 이 사건 토지에 접한 G 토지 부산 기장군 G 대 344㎡ 및 그 지상에 있는 주택과 축사 등 4개의 건물을 매수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86. 11. 13.경부터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데, 측량 결과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별지 '다', '라', '마' 부분도 함께 점유하여 온 사실이 밝혀졌다.

별지

'다' 부분 지상에는 스레트건물 1동(축사), 별지 '마' 부분 지상에도 스레트건물 1동(변소)이 있고, 별지 '라' 부분은 위 각 건물에 출입하기 위한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

별지

'다' 부분 지상 축사 건물은 G 토지와 함께 매수 및 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마' 부분 변소 건물 역시 G 토지와 함께 매수가 이루어졌으나 현재까지 미등기상태이다.

한편, 피고 D이 1986. 11.경 G 토지를 매수할 당시의 면적은 393㎡이었는데, 1991. 3.경 피고 B에게 49㎡를 매도하였다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1997. 4.경 경계대로 공유물분할을 하는 방법으로 정리하였다).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1호증, 을가 1 내지 5, 을나 2, 3-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2018. 7. 19.자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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