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8.18 2016구합56783
재산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15.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98-30 토지와 그 지상 5층 건물을 취득하여 지하 1층 724.39㎡, 지상 1층 226.37㎡, 지상 2층 328.61㎡(이하 ‘이 사건 쟁점 부분’이라 한다)에 ‘국제호텔관광직업전문학교’를 설치하고, 2012. 6. 12.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8조 제1항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후, 2014. 4. 7.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기 전까지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부분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하겠다며 재산세 등을 감면받고도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2015. 10. 12. 원고에게 2012년 내지 2014년 귀속 재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합계 41,366,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그 중 원고가 다투는 2013년 귀속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내역은 별지 처분목록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2016. 3. 29. 원고에게, ‘원고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3. 6. 1. 현재 이 사건 쟁점 부분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8조 제1항을 적용하여 2013년 귀속 재산세 9,064,600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796,710원, 지방교육세 1,812,910원을 직권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이와 같은 경위로 별지 처분목록 기재와 같이 부과되었다가 796,710원이 감액되고 남은 2013년 귀속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처분 합계 2,692,060원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4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