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3. 6. 19. 20:30 경 청주시 상당구 B 빌라 201호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C( 여, 45세) 의 집에서, 피해자와 과거 인생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술자리를 갖던 중, 술에 취하여 갑자기 화를 내면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3개를 가지고 와 그 중 1개를 반으로 부러뜨리고,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나머지 식칼 2개를 들었다 놨다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한 다음, 그 곳 베란다 빨래 건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롯데 마트 유니폼 1개를 위험한 물건 인 위 식칼로 찢고, 부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접시 3개를 거실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손괴 > 제 1 유형( 특수 손괴 등)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11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칼을 들고 협박하거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