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8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7. 00:40 경 제주시 동화로 1길 44 동화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술이 취해 쓰러져 자다가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 이 새끼들 죽여 버린다.
경찰이면 다냐
꺼져 라.” 고 큰소리치면서 경위 D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다음 그의 낭 심 부분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 경찰 공무원의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