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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08 2017고단1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0. 23:10 경 제주시 B 아파트 입구에서 ‘ 무임승차를 한 사람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D에게 “ 이 씨 발 놈 아, 뒈질래.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D의 복부 부분을 오른발로 1회 걷어 차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영수증, 수사보고( 피의자 인치 후 피의자의 동향 등), 피해자 사진, 112 신고 사건 통보서

1. 공무원범죄 수사 개시 통보, 공무원범죄 수사상황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벌금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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