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범이 막연하게 불법적인 일(탈세 또는 불법 인터넷도박)을 한다고 인식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내용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인은 주범의 탈세 또는 불법 인터넷도박 범행에 관여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주범이 의뢰한 송금업무를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막연하게 불법적인 일(탈세 또는 불법 인터넷도박)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안 이상 사기방조의 범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여,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방조범으로서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