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10, 12, 16호증, 을 제1,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4. 2. 27.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투자약정서 채무자 ㈜B(이하 “갑”이라 함)는 경기도 양주시 E 외 15필지에 건축하고 있는 숙박시설(펜션)(이하 “투자목적물”이라 함)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A(이하 “을”이라 함)로부터 투자받고자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 다 음 - 제1조(투자목적물의 특정)
1. 사업의 명칭 : F 사업
2. 사업장 위치 : 경기도 양주시 E 외 15필지
3. 사업장 면적 : 2,430평
4. 건축물개요 1) 지하 1층 - 지상 3층, 6개동 84실 2) 연면적 : 1,750평 3) 용도 : 숙박시설(펜션) 제2조(투자자금/수익/원리금/투자기간/투자자금입금방법
1. 투자자금 : \500,000,000원(일금 오억 원)
2. 투자수익 : \40,000,000원(일금 사천만 원)
3. 투자원리금 : \540,000,000원(일금 오억 사천만 원)
4. 투자기간 : 본 투자약정서 “갑”과 “을”의 서명 또는 날인 후 2개월 내
5. 투자자금 입금방법 : 울산 소재 금융기관 법인계좌 개설 후 즉시 입금 제3조(투자자금의 용도 및 사용 우선순위)
1. “갑”은 투자자금을 아래의 내용으로만 사용한다.
1) 투자목적물 준공을 위한 분담금(오수분담금 등) 2) 투자목적물 내부인테리어(가전 등 집기류) 3 투자목적물 사용승인 절차 비용
2. 투자자금 사용 우선순위는 투자금 입금 즉시 투자목적물 준공 위한 필수서류 확보에 우선 사용하고 사용승인 관련 비용을 차감한 나머지 비용은 가전 등 집기류 구입에 사용한다.
제4조(투자원리금의 회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