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주주확인 및 명의개서를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주주확인청구 부분 소를 각하하고 명의개서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명의개서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을 제12,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4. 2. 27.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 당시 피고 회사의 주식은 F, G, H, I가 일부씩 나누어 갖고 있었는데, 위 주주들은 이 사건 약정서에 기한 피고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는 한편, 위 약정서 제5조에 따라 원고를 매수인으로 하여 각자 보유한 주식 전부에 관하여 주식양도계약서 및 주식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투자약정서 채무자 ㈜E(이하 “갑”이라 함)는 경기도 양주시 J 외 15필지에 건축하고 있는 숙박시설(펜션)(이하 “투자목적물”이라 함)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A(이하 “을”이라 함)로부터 투자받고자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 다 음 - 제1조(투자목적물의 특정)
1. 사업의 명칭 : K 사업
2. 사업장 위치 : 경기도 양주시 J 외 15필지
3. 사업장 면적 : 2,430평
4. 건축물개요 1) 지하 1층 - 지상 3층, 6개동 84실 2) 연면적 : 1,750평 3) 용도 : 숙박시설(펜션) 제2조(투자자금/수익/원리금/투자기간/투자자금입금방법
1. 투자자금 : \500,000,000원(일금 오억 원)
2. 투자수익 : \40,000,000원(일금 사천만 원)
3. 투자원리금 : \540,000,000원(일금 오억 사천만 원)
4. 투자기간 : 본 투자약정서 “갑”과 “을”의 서명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