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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19 2014가합677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2. 27.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와 사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투자약정서 채무자 ㈜B(이하 “갑”이라 함)는 경기도 양주시 E 외 15필지에 건축하고 있는 숙박시설(펜션)(이하 “투자목적물”이라 함)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A(이하 “을”이라 함)로부터 투자받고자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 다 음 - 제1조(투자목적물의 특정)

1. 사업의 명칭 : F 사업

2. 사업장 위치 : 경기도 양주시 E 외 15필지

3. 사업장 면적 : 2,430평

4. 건축물개요 1) 지하 1층 - 지상 3층, 6개동 84실 2) 연면적 : 1,750평 3) 용도 : 숙박시설(펜션) 제2조(투자자금/수익/원리금/투자기간/투자자금입금방법

1. 투자자금 : \500,000,000원(일금 오억 원)

2. 투자수익 : \40,000,000원(일금 사천만 원)

3. 투자원리금 : \540,000,000원(일금 오억 사천만 원)

4. 투자기간 : 본 투자약정서 “갑”과 “을”의 서명 또는 날인 후 2개월 내

5. 투자자금 입금방법 : 울산 소재 금융기관 법인계좌 개설 후 즉시 입금 제3조(투자자금의 용도 및 사용 우선순위)

1. “갑”은 투자자금을 아래의 내용으로만 사용한다.

1) 투자목적물 준공을 위한 분담금(오수분담금 등) 2) 투자목적물 내부인테리어(가전 등 집기류) 3 투자목적물 사용승인 절차 비용

2. 투자자금 사용 우선순위는 투자금 입금 즉시 투자목적물 준공 위한 필수서류 확보에 우선 사용하고 사용승인 관련 비용을 차감한 나머지 비용은 가전 등 집기류 구입에 사용한다.

제4조(투자원리금의 회수)

1. “갑”은 투자목적물 준공 후 금융기관 담보대출시 즉시 투자원리금을 반환한다.

2. “갑”은 본 약정서 제2조 제4항의 투자기간 마지막날 오전 12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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