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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9 2018고정70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5.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C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훔치고 위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인감 증명서를 발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년 2월 말경 부천시 소사구 D 402호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 장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3. 3. 경 부천시 성오로 129 원종 2 주민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임 감 증명서 발급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임자란 성명에 ‘B’ 이라고 기재하고 B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B의 도장을 날인하고, 주민등록번호에 ‘E’, 국적에 ‘ 한국’, 주소에 ‘ 경기 부천시 오정구 F 2동 202호 ’, 신분증 종류에 ‘ 운전 면허증’, 사용 용도에 ‘ 회사 제출’, 발급 통수에 ‘1 통’ 이라고 기재하여 B 명의로 된 인감 증명 발급 위임장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원종 2 주민센터 당 담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명의 인감 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의 주민등록증을 원종 2 주민센터 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인감 증명 발급 위임장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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