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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1 2014고합222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평소 조울증 증세가 있는 자로 정신병 치료를 위해 먹는 약물의 체내 농도가 떨어지면 불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일반물건방화

가. 피고인은 2014. 1. 21. 09:4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대한주택공사 소유 D주택 공동 출입구에서 갑자기 불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느껴 그곳 102호 우편함 내에 있었던 우편물에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놓아 우편물을 태워 소훼시키고, 그곳 벽면 및 천정이 불길로 인하여 그을리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2. 22:40경 인천 남구 E주택 공동 출입구에서 갑자기 불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느껴 태우고 있던 ‘에쎄’ 담배꽁초를 그곳 101호 우편함에 꽂아놓는 한편,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우편물에 불을 놓아 우편물을 태워 소훼시키고, 그곳 벽면 및 천정이 불길로 인하여 그을리게 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4. 1. 24. 08:50경 위 D주택 102호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음악을 듣다가 갑자기 불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휴지가 들어있는 각티슈에 불을 붙인 다음 침대 옆 서랍장에 놓아 두어 그 서랍장 위에 있던 스마트폰 등을 불로 태우는 등의 방법으로 위 집을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이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상대수사)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현장감식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 및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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