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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4.05 2018고합4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3. 24. 경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일반자동차 방화

가. 피고인은 2017. 10. 8. 02:35 경 경주시 양 정로 251번 길 15에 있는 동천동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불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에 불을 붙인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 타이어 아래에 위와 같이 점화한 라이 터를 수분 동안 가져 다 대는 방법으로 위 타이어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승용차 엔진 룸까지 번지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8. 04:45 경 경주시 E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카 렌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불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느끼며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카 렌스 승용차의 타이어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카 렌스 승용차 엔진 룸까지 번진 다음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쏘나타 승용차로 번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들 소유의 자동차들을 각각 소훼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10. 8. 02:40 경 위 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가. 항과 같이 위 모닝 승용차에 불을 지르고 구경하던 중, 그 곳을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화재신고를 하려는 피해자 J( 남, 34세 )에게 다가가 ‘ 신고하지 마라! ’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1. 22:35 경 경주시 성동동에 있는 경주 역 광장에서, 술에 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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