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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5.02.04 2014가단265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소외 D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4,000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

원고가 D에게 사기로 인한 피해금액의 변제를 촉구하자, D의 언니인 피고는 2013. 11. 23. 원고에게 피해금액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2020. 12. 30.까지 매월 5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고, 만약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D의 오빠인 C은 피고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피고가 위 약정에 따라 이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C과 연대하여 위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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