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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1.24 2018가단27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98. 3. 4. 피고의 채무 4,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여 주었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위 구상금 4,000만 원을 1998. 4.부터 매월 30만 원 이상씩 10년에 걸쳐 변제받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가 3개월 이상 변제를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특약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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