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5 2018가단2152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90,090,000원의 한도에서,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150,678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 18.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에게 69,300,000원을 이율 9.9%, 지연배상금율 25%, 상환기간 48개월 조건으로 원리금균등상환키로 정하여 대여하고, 위 약정을 불이행시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상호 약정하였다.
나. 피고와 C 주식회사는 B의 채무를 90,090,000원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다. B는 2017. 5. 20.부터 채무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7. 7. 20. 기준 원금 62,056,585원, 이자 1,014,625원, 지연이자 79,468원 등63,150,678의 대출금채무가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90,090,000원의 한도에서, B, C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150,678원 및 그 중 62,056,585원에 대하여 2017.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